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기준 소득월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은 

전자 신고와 서면 신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③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④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보험관계성립신고서.hwp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보험료지원신청서(고용_연금).hwp



3.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방문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하시면 직원분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금액 산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원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① 5명 미만 사업 : 90% 지원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지원


* 신규 근로자의 기준


: 당해 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 기업에 취업했다가 1년이

넘어서 당해 연도에

취업을 한 사람 (즉, 1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자)


즉,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즉, 사업주의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규와 기지원자를

구분합니다. 


2. 기지원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40%를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주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90%

= 12,9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80%

= 11,5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2. 근로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90%

= 9,3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80%

= 8,3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3. 사업주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40%

= 5,7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4. 근로자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40%

= 4,1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0.9%인 이유는


실업급여 0.65% +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를

부담하기 때문에

0.9%로 높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정상 납부되었는지를

확인 후 익월에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청은 신청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를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이므로,

4월 1일 근무한 직원을 5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보험료 지원도 신청할 경우

4월 분과 5월 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월 소급보험료와 5월분

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며, 납부기한인

6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6월 보험료에 4월 분과 5월 분 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및 급여처리는 어떻게?


1. 회사 지원금 및 근로자 지원금

전액을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영업 외 수익)


2. 근로자 지원금은 합산 후 비용처리

(세금과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3.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지원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하지 않고 본인 실제

부담금만 공제 신청을 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많은 병의원 및 한의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00773,20181018)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충격을 준

이유는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

유지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PM-10)를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PM-10)는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미세먼지(PM-2.5)를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 지정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동안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hwp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포털에 표시되는

한의원의 진료시간 변경 방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에

표시된 진료시간은 심사평가원에

기록된 진료시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에

나타나는 진료시간을 변경해주어야

인터넷(네이버, 다음)에도 변경이 됩니다. 



심사평가원의 병원 약국 찾기 메뉴에서

검색해보면 진료시간 안내에

진료시간 수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http://biz.hira.or.kr



로그인을 하면 상단 창에 정보화 지원

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보화 지원을 클릭하면 아래

기타 상세정보 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기타 상세정보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진료시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변경된 진료시간을 입력하신 후에

창을 아래로 내려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의 진료시간이

변경되며, 추후 네이버와 다음에도 

변경된 진료시간이 반영됩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식대 지급의무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식대 지급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 내규 등에도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는 식대 지급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 식대 지급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당사자 간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건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어떤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식대 지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금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식대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식대 지급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전 합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식대 지급 상한액은?


지급액 역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지급액은 상호 간에

협의하게 정하게 됩니다. 


5.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매달 규칙적인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출근여부와 식사 여부에 따라

계속 변동 지급이 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018년 3월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제39조의 6 제5항을

살펴보면

⑤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위 법령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교육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가 있어 글을 씁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하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 6 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면 됩니다. 

https://112cyber.kohi.or.kr


자체교육 : 1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신

후에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가정폭력,성폭력직군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의료인).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장애인,노숙인시설_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pdf

위 자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교육자료-발간물을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1조의 2(과태료)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음 조항에 의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2017년 10월 17일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제외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hwp


한의원은 보건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 대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외 규정에서 

제31조제3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한의원은

역시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표 8]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1).hwp


의원급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급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 따라, 규모에 따라

내용도, 교육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장의 규모, 개인 정보 보유수 등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개인 정보처리 취급자 및 전 직원

개인 정보 취급자나 업무에서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 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면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3.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이용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ethod.do


①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 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② 자체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가능하면 최신자료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

구성항목 : 교육 일자, 교육 명
교육 내용, 교육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hwp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
구성항목 : 작성자 인적사항
교육 개요 ( 교육 명, 강사 명, 교육기관,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참가자, 
수료 여부, 교육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hwp


③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서 진행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④ 현장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교육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
* 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3년간 보관

4. 과태료 부과 
별도의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 정보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


2. 교육 횟수

연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방법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pdf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최종).pdf


②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내부강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참석자 친필 서명 등을 보관했다가 
필요시 제출을 해야 인정받음.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존할 것을 권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는
외부강사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https://youtu.be/-Et8D7jBfN4


4. 과태료 부과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 
1. 무료 강사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
 -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강사 지원(강사비는 고용노동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신청 
 -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 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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