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많은 병의원 및 한의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00773,20181018)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충격을 준

이유는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

유지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PM-10)를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PM-10)는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미세먼지(PM-2.5)를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 지정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동안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hwp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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