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공포되고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규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법적으로 연차휴가 의무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의무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연차수당 발생 안함.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 미만 -> 5인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적용.

즉,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입사일자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으로 변경된 시점이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일자가 됩니다. 


4.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독립적인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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