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기준 소득월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은 

전자 신고와 서면 신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③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④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보험관계성립신고서.hwp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보험료지원신청서(고용_연금).hwp



3.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방문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하시면 직원분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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