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기준 소득월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은
전자 신고와 서면 신고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③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④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3.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방문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하시면 직원분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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