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나 요법 -


추나는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

함으로써 예방 ·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입니다.


① 단순 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내의 추나 기법입니다.


② 복잡 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줘 치료하는 기법입니다.


③ 특수 (탈구) 추나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 기법입니다.



- 추나 요법 급여화 -


추나요법이 지난 4월 8일 부터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서 추나요법의

본인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방병원 외래진료시


① 단순 추나

건강보험 : 11,100원

차상위(1종, 2종) : 6,600원 / 8,900원

의료급여(1종, 2종) : 6,420원 / 8,560원


②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건강보험 : 18,800원

차상위(1종, 2종) : 11,300원 / 15,0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0,840원 / 14,450원


③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외)

건강보험 · 차상위 : 30,100원

의료급여 : 28,910원


④ 특수 (탈구) 추나

건강보험 : 28,900원

차상위(1종, 2종) : 17,300원 / 23,1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6,610원 / 22,150원


2. 한의원 외래 진료시


① 단순 추나

건강보험 : 10,700원

차상위(1종, 2종) : 6,400원 / 8,500원

의료급여(1종, 2종) : 6,190원 / 8,260원


②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건강보험 : 18,000원

차상위(1종, 2종) : 10,800원 / 14,4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0,460원 / 13,950원


③ 복잡 추나 (디스크 · 협착증 외)

건강보험 · 차상위 : 28,900원

의료급여 : 27,900원


④ 특수 (탈구) 추나

건강보험 : 27,600원

차상위(1종, 2종) : 16,600원 / 22,100원

의료급여(1종, 2종) : 16,040원 / 21,380원


위 금액은 추나요법만의 본인 부담금액으로

실제 발생한 진료내역에 따라 하루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한방 보험 진료비 중

(침, 뜸, 부항, 물리요법, 보험한약, 추나)

1만 원 이상의 본인 부담 비용은

실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꼭

보험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해주세요.



-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인상되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록,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여러 직장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도 가능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국민건강보험법제9조.hwp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 날까지의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hwp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 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hwp

의료급여법 제3조.hwp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3항및제5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거하여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게 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hwp


즉,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를 경감 후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하여 부과됩니다.



- 신청 및 탈퇴 -


1.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hwp


① 주민등록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②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1호 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폐업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1의2.hwp


④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⑥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1부


2. 탈퇴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 서식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hwp



- 기타 사항 -


1.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지역가입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리 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확인 및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2. 피부양자


기존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도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업소득 포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오늘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확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으신 후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 지원 신청 후, 추가로 카드사(은행)의

유선 상담 후 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은행) 방문 시

-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


* 카드사(은행) 접수처 안내


① BC 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② 삼성 카드

새마을 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③ 롯데 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하면


임산부께서 직접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신청

임신·출산 확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입력하고 업로드한 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② 어플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③ 전화 가능 :

공단,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일부 가능

- 단, BC카드 불가


* BC카드 회원사 중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만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①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②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하여 확인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③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보험 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④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 정부 서비스 -> 정부 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3. 주의사항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유산 또는 조산 후 지원 기간 내에

재 임신이 되신 경우에는

기 신청된 바우처 해지 신청 후,

재 임신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 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직전 임신 건의 유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2가지 서류를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 정지

(해외 출국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즉,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지원금의 인상


일태아 : 50만 원 -> 60만 원


다태아 : 90만 원 -> 100만 원


2.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 부터

60일 -> 1년


3. 지원금 이용 범위 확대


① 임신부의 임신 · 출산 진료비


②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하신 분


②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한 분


2. 지원 기간


①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까지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는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3.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 범위


①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 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산부인과 분야

산전검사 (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 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 분야 (한의원)

임신 오저 

(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 불안

(O60.0.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가능


* 그 밖의 진료 분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② 1세 이하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오랫만에 한의계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드디어 의결되어, 급여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이 되지 않아 선뜻

받아보기를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하나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되어, 2019년 3월 중에 

급여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이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더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물건너 가는건 아닌지 조마조마 

하던 차에 다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에 확정된 추나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의

본인 부담률은 50%를 적용합니다. 


아직은 비싼 감이 있지만 차츰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복잡 추나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복잡 추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 한의원(한방병원) 기준 수가 - 

단순 추나 : 21,402원(22,332원)

복잡 추나 : 36,145원(37,716원)

특수(탈구) 추나 ; 55.396원(57,804원)


위와 같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위 금액의 50% 또는 8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시작단계이다 보니 아쉽게도

추나요법을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급여 대상 질환 제한

: 근골격계 질환


2. 치료 횟수 제한 

: 환자 한 분당 연간 20회 


3. 시술자 당 인원 제한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4. 급여제한

: 요양병원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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