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정 전 유급 휴일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

즉,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개정 후 유급 휴일


지난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조문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지만,

그 시행은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고객 이용 방법 -


①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요청


② 현금카드를 단말기 IC슬롯에 삽입


③ 결제 금액 확인 후 핀패드에

비밀번호 입력


결제 결과 확인 및 영수증 수령


* 5만 원 이하는 가맹점에 따라

소액결제 특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대상 -


IC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는

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포함)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하고 계신 IC카드 단말기의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거래 VAN사

(VAN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절차 -


① 구비하고 있는 IC카드 단말기의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


②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은행에 접수


③ 거래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가맹점

번호를 부여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구비서류 안내 -


거래 은행별로 가맹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서류


① 가맹점 가입 신청서


② 현금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입금통장 사본 (대표자/법인 명의)


2. 추가 서류


① 개인 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사본 가능)


② 법인 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 아래 사이트에서 각 은행별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ash.co.kr/KCashWeb/index.do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는 

사장님과 고객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로

2012년 11월 경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다시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 -


CD/ATM에서 현금 입출금을 위해

사용하던 현금IC카드를 가맹점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결제서비스입니다.


국내 모든 은행이 금융결제원 및 

모든 VAN사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CD/ATM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IC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종류에 상관없이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이면서

카드에 IC칩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장 점 -


1. 이용 고객


소득공제 혜택 :

현금IC카드 (30%) > 신용카드 (15%)


② 편리성 :

1장의 카드로 CD/ATM 이용과

대금 결제가 모두 가능


③ 높은 보안성 :

IC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함


④ 환불 시 편리함 :

실시간으로 환불이 가능


결제와 동시에 0.5% 캐쉬백

건당 5천원 한도 내에서

은행 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캐쉬백을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있음)


2.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 수수료 0.7% ~ 1%


② 자금 회전성 증가 :

거래 익영업일에 거래대금 입금


③ 매출전표 보관, 매입 청구 업무

등이 불필요합니다.


④ 한 은행과의 거래만으로 모든 국내

은행의 현금카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VS 현금IC카드 -


1. 체크카드


① 카드사 거래


② 카드 실적에 따른 혜택 제공


2. 현금IC카드


① 카드사 거래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② 결제 금액의 0.5% 캐쉬백 혜택 제공


- 캐쉬백에 대하여 -


① 캐쉬백 규모 : 결제 금액의 0.5%


② 결제금액 1,000원 이상부터 적용


③ 캐쉬백 금액 상한선은 5,000원


④ 일시적인 캐쉬백 서비스로 추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캐쉬백이 제공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림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류와 준비서류가 있어


직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신청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 보험사무위탁제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②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④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⑤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⑥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협력_가능_사무대행기관명단-181107.xlsx


- 산정 특례 제도 -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암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1년 

5년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등 5년 

본인부담률 

5% 

5% 

5% 

10% 

10%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60일 적용


2. 등록 절차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 (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① 신청일자 및 진단확진일자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요양기관 EDI 및 공단 지사 접수 가능


② 신청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이나, 진단확진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본인의 재등록 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공단 지사로 방문 / 팩스 제출

- 등록신청서식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이 불가하며, 확진 후 등록만 가능함


3. 적용 범위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만 가능


합병증의 경우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4. 적용 시기


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②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5. 최근 변경 고시 내용


(별표4),+(별표4의2)+등록기준+및+신구대조표+수정사항+일람(수정_190108).hwp

181227_산정특례+고시+개정+관련_QA(수정).hwp

(제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산정특례+등록신청서+업로드+파일사양서_v1.1.xlsx

(별표4)+희귀질환&amp;극희귀질환&amp;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amp;중증치매+등록기준_v1.2.xlsx

(배포용)+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신구대조표_v1.4.xlsx


- 산정 특례 재등록 -


1. 재등록 기준


① 암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희귀난치성 질환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 기록 인정, 결핵은 3개월


신생아의 호흡곤란(V142) 상병은

재 등록 불가


2.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


최초 신청과 동일


- 등록 신청 방법 -


1. 신청 구비 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hwp


2. 신청 방법


①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② 개인 정보 제공 동의란에

본인이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중증치매 사전승인 신청 (V810만 해당)


V8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시

5년간 적용되며 연간 60일(최대 120일)

한하여 사용 일수를 관리하며,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


기본 60일 사용 이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hwp


4. 적용 기간


①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암·희귀난치성 질환 :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 환자 : 확진일로부터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결핵(A15~A19) : 2년

(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2015년 7월 1일 이후

본인 부담 면제 대상 결핵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 치매 :

확진일로 부터 5년

단, V810은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적용 가능


② 확진일부터 30일(공류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5. 적용 범위


①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사용 및 약국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암, 중증화상),

100분의 10 (희귀 난치성 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고가의료장비 : CT, MRI, PET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비급여 제외)


오늘은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확인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을 받으신 후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

- 지원 신청 후, 추가로 카드사(은행)의

유선 상담 후 카드 발급 가능


* 카드사(은행) 방문 시

- 지원 신청 및 카드 발급이 동시에 가능


* 카드사(은행) 접수처 안내


① BC 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② 삼성 카드

새마을 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③ 롯데 카드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입력하면


임산부께서 직접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지원금 및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공단 홈페이지 신청

임신·출산 확인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입력하고 업로드한 후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바우처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② 어플 가능 :

공단,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 단, BC카드 회원사 은행 불가


③ 전화 가능 :

공단,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은행 일부 가능

- 단, BC카드 불가


* BC카드 회원사 중

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만 전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① 카드 영수증 하단의

지원금 이용액 및 잔액 확인


②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하여 확인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③ 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사이버 민원센터 -> 보험 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④ 정부 24 홈페이지 

http://www.gov.kr

-> 정부 서비스 -> 정부 서비스 신청

-> 건강·의료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3. 주의사항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센터(시,군,구청)으로 문의하세요.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만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 유산 또는 조산 후 지원 기간 내에

재 임신이 되신 경우에는

기 신청된 바우처 해지 신청 후,

재 임신건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유산 건과 재임신건의 분만예정일

간격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직전 임신 건의 유산 내용이 

포함된 의사 소견서


2가지 서류를 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 정지

(해외 출국 등)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이용하실 수 없으므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 정지

해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지원금 사용 가능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질병 -


암,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 관련 근거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hwp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별표2.hwp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 대상자 -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부담



①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② 심장 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③ 중증 화상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hwp


2.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진단요양기관 현황.hwp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극희귀난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희귀난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3.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 상병이 특정 기호

V800 (등록일로 부터 5년)

V810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가능)

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중증치매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4. 본인 부담 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 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는

별표 4 구분 5의 가에 해당되는 상병 중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대상 및 적용 기간 (특정기호 : V000)


①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② 적용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즉, 국민행복카드에 대해 알아봅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이용권

(국민행복카드)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지원금의 인상


일태아 : 50만 원 -> 60만 원


다태아 : 90만 원 -> 100만 원


2. 지원금 사용기간 연장


분만예정일(유·출산일)로 부터

60일 -> 1년


3. 지원금 이용 범위 확대


① 임신부의 임신 · 출산 진료비


②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에

한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산부인과 병(의) 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카드사)에 방문 신청하신 분


② 요양기관에서 입력해준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이용하여 공단·카드사

홈페이지(어플) 또는 전화로 신청한 분


2. 지원 기간


①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분만 예정일로부터 1년 까지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한 경우


카드 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로부터 1년까지


* 카드만 미리 발급받은 경우는

지원금(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하세요.


3.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제 ->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4. 지원 범위


① 임산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비용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한약 첩약 등)

중 임산부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산부인과 분야

산전검사 (초음파, 양수검사),

분만비용, 산후 치료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산부인과 진료


* 조산원

분만(출산) 비용에 한해 지원


* 한방 분야 (한의원)

임신 오저 

(O21. 임신 중 과다구토)

태기 불안

(O60.0. 초기 임신 중 출혈,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산후풍(U32.7) 상병에 가능


* 그 밖의 진료 분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② 1세 이하 영유아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 비용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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