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를 계산할 때 나오는

개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주 5일의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이 되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연차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은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1개월 개근의 의미는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4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 까지 근무를 개근하여야 

4월 2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의 의미

그럼 개근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개근의 의미가 학교다닐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 다닐때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게 되면 개근상을 못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약속된 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 계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은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합니다.

위에 보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감기라던가 본인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것은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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