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hwp



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을 살펴보면,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2조.hwp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간다면

조만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경영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근로기준법제26조 개정안.pdf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삭제되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로 정비한 것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제외)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사유를 일원화 한 것입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


위에 첨부파일을 보시면 변경된 사항을 

좀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고 예고의 제외 조항으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


경영상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 예고의 의무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습기간과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단일화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수습기간이 따로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간 3개월

이내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적용 기간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6일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일용·기간제 수습·월급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2019년 1월 16일 이전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분명한 해고 사유 -


1. 경영상의 위기인 경우


2. 노사 간의 근로계약에서

유보 해지권을 정했을 경우


3. 당연 퇴직


-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으로 효력상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추후 해고예고의 예외사항과

분명한 해고 사유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여러 근로계약 관련 서류 중

오늘은 근로자 명부에 대해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명부란?

회사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근로자 

명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재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외 사항 - 


다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에 의거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을 하셔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 부실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명부 작성 팁 -


1.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법으로 정한 기재 사항들 외에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 : 승진, 징계, 휴직과 관련된 사항,

출장 및 파견 등의 변동 사항 등


3. 근로자 명부 서식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일정한 서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4. 인사기록카드의 근로자명부 활용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 명부의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자체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명부로 활용해도 됩니다. 


5.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법


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적 사항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자명부.hwp


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 교육 자료 - 

결핵감염예방교육.hwp

결핵예방교육용자료.pdf

결핵예방교자료.vol1.egg

결핵예방교자료.vol2.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1.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2.egg


위에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현재

세부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확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시면 여타

의무교육처럼 교육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은 보관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교육보다

중요한내용이 있어 글을 이어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년 이루어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인 및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따로 결핵검진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듯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한내용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참고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관련 규정 -

위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사업장의 가입근로자


- 교육 이수 조건 -

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및 절차 - 

 퇴직연금 교육도 다른 의무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가입 금융사에 

교육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위에 조항에서 보듯이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 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실시 후에 꼭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직원분들께

빠진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내용 : 

납입현황, 퇴직연금 규모 등 


1. 온라인 교육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10000.xml

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입하여 

가입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닏.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자체 교육

①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나

②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등

사업주가 직원들과 대면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8년 퇴직연금가입자 교육교재.pdf


3. 외부강사 초빙교육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어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증빙자료를 받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 

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하고,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교육 :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 서명 받아야함),

교육실시 현장사진(있으면 좋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육일지.hwp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그리고 이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교육 대상 :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름.




한의원의 경우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한의사 및 담당직원)


* 교육 이수 직원이 퇴사하면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원장님이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육 주기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5항 마목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나목에 따라

처리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회만 교육)



3. 위반 시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4. 이수 방법 :

아래 사이틀 통해 사이버 교육 

또는 현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① 환경 보전협회 (사이버 교육 가능) 

http://www.kepaedu.or.kr/index.do


② 한국 폐기물 협회 

http://www.kwaste.or.kr/


5. 교육경비 :

교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




교육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현재 22,500원 정도)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6.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

일반적으로 운반 처리업체가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직접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처리계획서의 제출은 환경부령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hwp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hwp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hwp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20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급히 알리고자 블로깅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9년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12.12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 및 관리계획(참고 일자리정책평가과).hwp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의 기준뿐입니다.


추후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출근시간 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오늘은 이 쟁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 업무 준비 시간 이란 ? - 

업무 준비시간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차를 마시며,

컴퓨터를 켜거나, 간단한 청소, 정리,

회의, 점검, 인수인계 등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분쟁의 이유 - 

요즘들어 업무준비시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업무 준비시간이 일반적으로

짧게는 5~10분에서 길게는 30분~1시간

정도로 업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모으면 

꽤 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비 시간을 30분으로

생각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분을 계산하면 한 달 기준 약 11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기준

7,530원 X 11시간 = 82,830원으로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준비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함. 


①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고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다면, 엄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시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출근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업주에 의해

의무가 지워지고, 그 행위가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기계의 정비나 점검, 작업의 인수인계,

조회나 취업 회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업무 준비행위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강제의

성질이나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유무만이 아니고 그 업무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취업규칙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그 성질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주 단순하고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옷 갈아입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업무가 안되는

상황 또는 안 입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유니폼 착용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결 론 - 

일찍 출근을 하여 출근시간까지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자유로이 차를 마시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정리, 청소, 회의 등의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다만, 업무시작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컴퓨터를 키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랫만에 한의계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드디어 의결되어, 급여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이 되지 않아 선뜻

받아보기를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하나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되어, 2019년 3월 중에 

급여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이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더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물건너 가는건 아닌지 조마조마 

하던 차에 다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에 확정된 추나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의

본인 부담률은 50%를 적용합니다. 


아직은 비싼 감이 있지만 차츰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복잡 추나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복잡 추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 한의원(한방병원) 기준 수가 - 

단순 추나 : 21,402원(22,332원)

복잡 추나 : 36,145원(37,716원)

특수(탈구) 추나 ; 55.396원(57,804원)


위와 같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위 금액의 50% 또는 8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시작단계이다 보니 아쉽게도

추나요법을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급여 대상 질환 제한

: 근골격계 질환


2. 치료 횟수 제한 

: 환자 한 분당 연간 20회 


3. 시술자 당 인원 제한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4. 급여제한

: 요양병원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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