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출근시간 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오늘은 이 쟁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 업무 준비 시간 이란 ? -
업무 준비시간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차를 마시며,
컴퓨터를 켜거나, 간단한 청소, 정리,
회의, 점검, 인수인계 등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분쟁의 이유 -
요즘들어 업무준비시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업무 준비시간이 일반적으로
짧게는 5~10분에서 길게는 30분~1시간
정도로 업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모으면
꽤 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비 시간을 30분으로
생각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분을 계산하면 한 달 기준 약 11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기준
7,530원 X 11시간 = 82,830원으로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준비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함.
①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고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다면, 엄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시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출근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업주에 의해
의무가 지워지고, 그 행위가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기계의 정비나 점검, 작업의 인수인계,
조회나 취업 회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업무 준비행위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강제의
성질이나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유무만이 아니고 그 업무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취업규칙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그 성질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주 단순하고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옷 갈아입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업무가 안되는
상황 또는 안 입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유니폼 착용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결 론 -
일찍 출근을 하여 출근시간까지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자유로이 차를 마시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정리, 청소, 회의 등의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다만, 업무시작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컴퓨터를 키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