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정 특례 재등록 -
1. 재등록 기준
① 암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희귀난치성 질환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 기록 인정, 결핵은 3개월
신생아의 호흡곤란(V142) 상병은
재 등록 불가
2.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
최초 신청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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