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 이용 방법 -


①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결제 요청


② 현금카드를 단말기 IC슬롯에 삽입


③ 결제 금액 확인 후 핀패드에

비밀번호 입력


결제 결과 확인 및 영수증 수령


* 5만 원 이하는 가맹점에 따라

소액결제 특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대상 -


IC카드 단말기가 구비되어 있는

가맹점(신용카드 가맹점 포함)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하고 계신 IC카드 단말기의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는 거래 VAN사

(VAN 대리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가입 절차 -


① 구비하고 있는 IC카드 단말기의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


②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은행에 접수


③ 거래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가맹점

번호를 부여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구비서류 안내 -


거래 은행별로 가맹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일부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서류


① 가맹점 가입 신청서


② 현금카드 결제 단말기 설치확인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입금통장 사본 (대표자/법인 명의)


2. 추가 서류


① 개인 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제출 시 사본 가능)


② 법인 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 법인 등기부등본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 시)


* 아래 사이트에서 각 은행별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cash.co.kr/KCashWeb/index.do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는 

사장님과 고객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로

2012년 11월 경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제가

다시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 현금IC카드 결제서비스 -


CD/ATM에서 현금 입출금을 위해

사용하던 현금IC카드를 가맹점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불결제서비스입니다.


국내 모든 은행이 금융결제원 및 

모든 VAN사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로


CD/ATM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는

현금IC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금IC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종류에 상관없이 CD/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카드이면서

카드에 IC칩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장 점 -


1. 이용 고객


소득공제 혜택 :

현금IC카드 (30%) > 신용카드 (15%)


② 편리성 :

1장의 카드로 CD/ATM 이용과

대금 결제가 모두 가능


③ 높은 보안성 :

IC카드는 복제가 불가능함


④ 환불 시 편리함 :

실시간으로 환불이 가능


결제와 동시에 0.5% 캐쉬백

건당 5천원 한도 내에서

은행 통장에 바로 입금됩니다.

(캐쉬백을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있음)


2.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 수수료 0.7% ~ 1%


② 자금 회전성 증가 :

거래 익영업일에 거래대금 입금


③ 매출전표 보관, 매입 청구 업무

등이 불필요합니다.


④ 한 은행과의 거래만으로 모든 국내

은행의 현금카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VS 현금IC카드 -


1. 체크카드


① 카드사 거래


② 카드 실적에 따른 혜택 제공


2. 현금IC카드


① 카드사 거래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


② 결제 금액의 0.5% 캐쉬백 혜택 제공


- 캐쉬백에 대하여 -


① 캐쉬백 규모 : 결제 금액의 0.5%


② 결제금액 1,000원 이상부터 적용


③ 캐쉬백 금액 상한선은 5,000원


④ 일시적인 캐쉬백 서비스로 추후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⑤ 캐쉬백이 제공되지 않는

은행도 있습니다.



- 산정 특례 제도 -


중증질환으로 등록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1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구분 

암 

심장 뇌혈관 

중증화상 

희귀난치성 

결핵질환 

특례기간 

5년 

30일 ~ 60일 

1년 

5년 

일반결핵 2년

다제내성 등 5년 

본인부담률 

5% 

5% 

5% 

10% 

10% 


*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등록 절차 없이 수술 및 약제 투여시

30일 산정특례 적용


* 복합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는 경우

최대 60일 적용


2. 등록 절차


담당 의사가 발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 (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① 신청일자 및 진단확진일자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요양기관 EDI 및 공단 지사 접수 가능


② 신청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이나, 진단확진일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본인의 재등록 기간 내 재등록하는 경우

- EDI 접수 불가

- 공단 지사로 방문 / 팩스 제출

- 등록신청서식 제출 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의증상태는

등록이 불가하며, 확진 후 등록만 가능함


3. 적용 범위


해당 상병 및 관련 합병증만 가능


합병증의 경우 진료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4. 적용 시기


①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신청

: 확진일부터 적용


② 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 신청

: 신청일부터 적용


5. 최근 변경 고시 내용


(별표4),+(별표4의2)+등록기준+및+신구대조표+수정사항+일람(수정_190108).hwp

181227_산정특례+고시+개정+관련_QA(수정).hwp

(제2018-298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_일부개정_정정.hwp

산정특례+등록신청서+업로드+파일사양서_v1.1.xlsx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등록기준_v1.4.xlsx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v1.2.xlsx

(배포용)+산정특례+희귀난치질환+신구대조표_v1.4.xlsx


- 산정 특례 재등록 -


1. 재등록 기준


① 암


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함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로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② 희귀난치성 질환


특례 기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검사 항목 및

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 기록 인정, 결핵은 3개월


신생아의 호흡곤란(V142) 상병은

재 등록 불가


2. 등록 신청 방법과 적용 범위


최초 신청과 동일


- 등록 신청 방법 -


1. 신청 구비 서류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hwp


2. 신청 방법


① 의사가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환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② 개인 정보 제공 동의란에

본인이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혜택이 가능합니다.


3. 중증치매 사전승인 신청 (V810만 해당)


V8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시

5년간 적용되며 연간 60일(최대 120일)

한하여 사용 일수를 관리하며,


산정특례 적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별로 사전 승인 신청이 필요.


기본 60일 사용 이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hwp


4. 적용 기간


①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암·희귀난치성 질환 : 확진일로부터 5년


중증화상 환자 : 확진일로부터 1년


2015년 1월 1일부터 결핵(A15~A19) : 2년

(단, 다제내성 등 결핵은 5년)


2015년 7월 1일 이후

본인 부담 면제 대상 결핵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 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 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2017년 10월 1일부터 중증 치매 :

확진일로 부터 5년

단, V810은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적용 가능


② 확진일부터 30일(공류일, 토요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고시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5. 적용 범위


①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사용 및 약국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 (암, 중증화상),

100분의 10 (희귀 난치성 질환)을

본인일부부담


* 고가의료장비 : CT, MRI, PET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

(100분의 100 본인부담 항목, 비급여 제외)



-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중증질환에 대하여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대상 질병 -


암, 희귀난치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 관련 근거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비용의 일부 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hwp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제1항 별표2.hwp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 지원 대상자 -


1.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본인 일부부담



①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② 심장 질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hwp


③ 중증 화상


중증화상 산정특례 상병코드 및 상병명.hwp


2.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결핵(A15~A19)은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하며,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진단요양기관 현황.hwp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극희귀난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희귀난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3.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 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각 해당 상병이 특정 기호

V800 (등록일로 부터 5년)

V810 (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 가능)

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


중증치매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xlsx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hwp


4. 본인 부담 면제 결핵 산정특례 대상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에 따라

본인 부담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결핵환자는

별표 4 구분 5의 가에 해당되는 상병 중에

적용 대상 및 등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환자가 결핵치료를 진료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적용


* 대상 및 적용 기간 (특정기호 : V000)


①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


② 적용 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한다.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hwp



즉,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을 살펴보면,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2조.hwp


의료기관은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원급에서는 아직

해당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어 간다면

조만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많은 병의원 및 한의원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눌러 법령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00773,20181018)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충격을 준

이유는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하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

유지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미세먼지(PM-10)를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관리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PM-10)는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미세먼지(PM-2.5)를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기준에

맞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또는

환경부 지정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동안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측정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hwp



그리고 의료기관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포털에 표시되는

한의원의 진료시간 변경 방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에

표시된 진료시간은 심사평가원에

기록된 진료시간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의 진료시간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원의 병원정보에

나타나는 진료시간을 변경해주어야

인터넷(네이버, 다음)에도 변경이 됩니다. 



심사평가원의 병원 약국 찾기 메뉴에서

검색해보면 진료시간 안내에

진료시간 수정방법이 나와있습니다.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http://biz.hira.or.kr



로그인을 하면 상단 창에 정보화 지원

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보화 지원을 클릭하면 아래

기타 상세정보 신고

메뉴가 나타납니다. 


기타 상세정보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조금 아래로 내리면

진료시간을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변경된 진료시간을 입력하신 후에

창을 아래로 내려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의 진료시간이

변경되며, 추후 네이버와 다음에도 

변경된 진료시간이 반영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