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중간 정산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의해서는 여전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만 가능)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각각의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전세자금 마련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요양비용 부담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파산선고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회생개시결정시

- 법원의 회생절자 개시 결정문서


6.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 임금피크제 관련 내부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천재지변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 지금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니 

잘 이야기 하셔서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을 하고나면

퇴직금이 중간정산일로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첫 포스트를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써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날짜 ?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월 31일 

 소득금액신고

일반신고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 

소득금액신고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의 계산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순이익 
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등 모든 수입을 더한 금액
필요경비 = 적격증빙, 경비지출액, 인건비 등 
결손금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결손금 등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중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

 

 

노란우산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세액

기본세율(누진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공제(성실신고)

연금저축

 

 

중간예납세액

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080,000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5,220,000

88백만원초과 ~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4,900,000

1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25,400,000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35,400,000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가 

10%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세율은 42%가 아닌

 42% + 4.2% = 46.2%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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