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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