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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