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 있다보면 생각보다 지켜야하는
의무사항(교육이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8년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1회, 1시간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입니다.
이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해당 되며, 간혹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방법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교육 및 증빙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자료보관의무(3년)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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