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정 5대 의무교육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1년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합니다.  



① 교육대상 : 신고 의무자 대상 직군

교사직 / 의료인 직군 /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간호조무사는 제외입니다.

② 교육 방법
자체 교육 : PPT 자료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 자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꼭알아야하는아동학대예방요령.pptx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사이버 교육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를 해당 보건소에
팩스 전송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112cyber.kohi.or.kr


만약, 의료기관내에 자체 보관하실 경우는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를 

3년간 비치 해야 합니다. 


③ 과태료 부과 
불 이행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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