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장의 규모, 개인 정보 보유수 등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개인 정보처리 취급자 및 전 직원

개인 정보 취급자나 업무에서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 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면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3.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이용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ethod.do


①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 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② 자체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가능하면 최신자료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

구성항목 : 교육 일자, 교육 명
교육 내용, 교육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hwp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
구성항목 : 작성자 인적사항
교육 개요 ( 교육 명, 강사 명, 교육기관,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참가자, 
수료 여부, 교육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hwp


③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서 진행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④ 현장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교육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
* 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3년간 보관

4. 과태료 부과 
별도의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 정보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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