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상당액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경력단절여성


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후) 한 여성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중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19년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화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물류산업


⑦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을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 급여(소득)란? -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 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의

급여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항목 -


1. 식대보조금 : 월 10만 원 이내


① 급여에서 식대가 10만 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과세됩니다.


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②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③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4. 연구소 직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5. 생산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소득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6.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육아,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또한, 맞벌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따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어도 월 10만 원이내만 비과세


7.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취업급여,

장애급여, 간병, 유족급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보상금, 위로금


8. 근로기준법 등의 요양급여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 행불보상금 등


9. 국민연금법상의

사망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10. 학자금

초, 중, 고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1~2호에 의거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소득 항목 -


1. 국외 근로자


①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


①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②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피복


③ 근로자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


3. 직무 발명 보상금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혹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혹은 보상금으로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혜택 -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X 100분의 50

(정부지원금 제외)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 요건 -


①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제외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


③ 임원


④ 최대 출자자

(개인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⑦ 사회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 등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③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 보험료 -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경감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경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 경감 혜택 -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 다음의

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 60% 감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② 5인 ~ 30인 미만 : 50% 감면


③ 18년도 지원자 : 30% 감면


* 경감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각 경감 혜택을 받게됩니다.


* 이때 경감 대상 보험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입니다.


- 경감 절차 -


별도의 경감 신청 절차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경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추가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채용시 4대 보험 가입 신고 때

'안정자금 희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일용노동자는 1일 97,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단,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소득,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사업주,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

매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입금


*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0128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최종.hwp


- 신청 방법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 접수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ei/eih/cp/cc/ccCpaGudnce/retrieveCc320Info.do?url=https%3A%2F%2Fwww.ei.go.kr%2Fei%2Feih%2Fcm%2Fhm%2Fmain.do


②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③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solsrc/TouchEnKey/install.html


④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⑤ 고용 ·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오프라인_신청_주소_및_팩스번호.hwp



- 신청 서류 안내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①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zip


②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사업장,노동자).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희망서.zip


④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zip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zip


②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3. 공통 서류


변경 · 지원 제외 신고 서식

변경(지원제외).zip


4. 기타 서류


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zip


②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zip


④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zip


⑤ 확인서 (보수 수준 유지 확인서 등)

확인서(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등)_190218.zip


⑥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서식)

일자리 안정자금(전체서식).zip


5. 첨부 서류


5인 미만 농림 ·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업종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②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온라인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help/index.jsp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 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 지급 시기 -


1. 최초분 지급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을 합니다.


단, 2019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 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합니다.


* 기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공동주택용).hwp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일반사업장용).hwp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달부터

2019년 말 임금 지급분까지 지급됩니다.



1.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①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 월중 입 · 퇴사 ·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지원액 = 지원금 X (근무일수/해당 월일 수)



2.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2만 원)


①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만 원


②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9만 원


③ 10시간 미만 : 6만 원



3.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지원 (+2만 원)


① 22일 이상 : 13만 원


②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만 원


③ 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만원


④ 10일 이상 ~ 14일 이하 : 8만원


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재직자 지원 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다만,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5.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단,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6.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7.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8.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②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③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측)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퇴사자 지원 대상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⑥ 특수 관계인 제외


2. 공동투택의 경우 용역 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3. 비자발적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 지원제외


* 휴, 폐업 여부는 개인은 개인사업,

법인은 본사의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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