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 교육 자료 -
위에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현재
세부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확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시면 여타
의무교육처럼 교육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은 보관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교육보다
중요한내용이 있어 글을 이어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년 이루어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인 및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따로 결핵검진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듯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글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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