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 교육 자료 - 

결핵감염예방교육.hwp

결핵예방교육용자료.pdf

결핵예방교자료.vol1.egg

결핵예방교자료.vol2.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1.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2.egg


위에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현재

세부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확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시면 여타

의무교육처럼 교육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은 보관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교육보다

중요한내용이 있어 글을 이어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년 이루어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인 및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따로 결핵검진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듯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주가 사업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인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퇴직연금교육에 대한내용입니다.


퇴직연금교육이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매년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 참고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보장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8조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시기, 급여 및 부담금 등에 관한 특례

에 따라 적용되었으므로, 

반드시 시행하셔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 관련 규정 -

위에 보시는 것처럼 퇴직연금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대상 -

퇴직연금 운용사업장의 가입근로자


- 교육 이수 조건 -

년 1회 60분 이상의 교육



- 과태료 -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및 절차 - 

 퇴직연금 교육도 다른 의무교육처럼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가입 금융사에 

교육 요청을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위에 조항에서 보듯이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 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교육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교육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개인정보관련 내용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실시 후에 꼭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직원분들께

빠진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 내용 : 

납입현황, 퇴직연금 규모 등 


1. 온라인 교육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10000.xml

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가입하여 

가입자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닏.


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의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자체 교육

①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

서면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나

② 직원 연수나 조회, 회의 등

사업주가 직원들과 대면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8년 퇴직연금가입자 교육교재.pdf


3. 외부강사 초빙교육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 요청하여

해당 금융사 직원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위 3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어 시행하면 됩니다.

다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증빙자료를 받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 

교육기관의 교육결과 보고서,

교육 수료증을 받으셔야 하고, 


자체교육 또는 외부강사 초빙교육 :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 서명 받아야함),

교육실시 현장사진(있으면 좋음)을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육일지.hwp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그리고 이 증빙자료는 3년간 보관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해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교육 대상 :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름.




한의원의 경우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한의사 및 담당직원)


* 교육 이수 직원이 퇴사하면 

재교육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원장님이 직접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교육 주기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한의원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5항 마목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1항 나목에 따라

처리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1회만 교육)



3. 위반 시 과태료 :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4. 이수 방법 :

아래 사이틀 통해 사이버 교육 

또는 현장 교육이 가능합니다. 


① 환경 보전협회 (사이버 교육 가능) 

http://www.kepaedu.or.kr/index.do


② 한국 폐기물 협회 

http://www.kwaste.or.kr/


5. 교육경비 :

교육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 담당자이면

그를 고용한 자가 부담합니다.




교육수수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현재 22,500원 정도)

[별표] 환경보전협회 교육수수료.hwp


6.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

일반적으로 운반 처리업체가

대행해주기는 하지만 직접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처리계획서의 제출은 환경부령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폐기물처리계획서.hwp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hwp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hwp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018년 3월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제39조의 6 제5항을

살펴보면

⑤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위 법령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교육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가 있어 글을 씁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하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 6 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면 됩니다. 

https://112cyber.kohi.or.kr


자체교육 : 1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신

후에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가정폭력,성폭력직군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의료인).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장애인,노숙인시설_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pdf

위 자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교육자료-발간물을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1조의 2(과태료)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음 조항에 의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

2017년 10월 17일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제외됩니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의2제1항 관련).hwp


한의원은 보건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에 대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제외 규정에서 

제31조제3항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한의원은

역시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표 8]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1).hwp


의원급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급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 따라, 규모에 따라

내용도, 교육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추후 기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르면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장의 규모, 개인 정보 보유수 등과
관련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
개인 정보처리 취급자 및 전 직원

개인 정보 취급자나 업무에서 필요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에 접근했거나 
해야 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가능하면 모든 직원이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교육 횟수
연 1회 이상, 60분 이상

3. 교육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이용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ethod.do


① 온라인 교육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 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

② 자체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자료 활용
가능하면 최신자료 활용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

구성항목 : 교육 일자, 교육 명
교육 내용, 교육 자료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계획서.hwp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
구성항목 : 작성자 인적사항
교육 개요 ( 교육 명, 강사 명, 교육기관, 
교육 기간, 교육 장소, 참가자, 
수료 여부, 교육 내용 등)

개인정보보호교육결과보고서.hwp


③ 전문강사를 통한 교육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서 진행

https://www.privacy.go.kr/edu/tea/EduTeacherList.do


④ 현장 교육

: 행정안전부에서 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사전교육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
* 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3년간 보관

4. 과태료 부과 
별도의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으나  개인 정보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전 직원


2. 교육 횟수

연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교육방법


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 자체 교육을 진행하거나,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대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리플릿.pdf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최종).pdf


②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강사를 통한 예방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내부강사가 진행한 경우에는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 사진, 참석자 명단,
참석자 친필 서명 등을 보관했다가 
필요시 제출을 해야 인정받음. 
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존할 것을 권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는
외부강사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https://youtu.be/-Et8D7jBfN4


4. 과태료 부과
미이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원 
1. 무료 강사 지원
 - 30인 미만 사업장 중 외부 강사 강의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사를 무료 지원
 - 해당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강사 지원(강사비는 고용노동부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 신청 
 - 해당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부 고객상담 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 감독과)



오늘은 법정 5대 의무교육중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1년에 1회 1시간 이상 교육

수료해야 합니다.  



① 교육대상 : 신고 의무자 대상 직군

교사직 / 의료인 직군 /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의료인 직군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간호조무사는 제외입니다.

② 교육 방법
자체 교육 : PPT 자료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 자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세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꼭알아야하는아동학대예방요령.pptx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사이버 교육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결과 보고서 작성 후 
수료증과 결과 보고서를 해당 보건소에
팩스 전송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112cyber.kohi.or.kr


만약, 의료기관내에 자체 보관하실 경우는 

교육 일시, 장소, 수강자 총 수, 사진이 포함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를 

3년간 비치 해야 합니다. 


③ 과태료 부과 
불 이행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한의원에 있다보면 생각보다 지켜야하는

의무사항(교육이수 등)이 많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8년 5월 29일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1회, 1시간이상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육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입니다.

이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도 

해당 되며, 간혹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방법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가 직접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교육자료


교육 및 증빙자료는 

아래 파일로 첨부해 놓았습니다. 

교육 참석자 명단.hwp

교육일지.hwp


교육을 미실시 하거나 자료보관의무(3년)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교육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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