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식대 지급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식대 지급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 내규 등에도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는 식대 지급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 식대 지급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당사자 간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건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어떤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식대 지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금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식대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식대 지급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전 합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식대 지급 상한액은?
지급액 역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지급액은 상호 간에
협의하게 정하게 됩니다.
5.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매달 규칙적인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출근여부와 식사 여부에 따라
계속 변동 지급이 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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