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
2018년 3월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제39조의 6 제5항을
살펴보면
⑤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위 법령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교육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가 있어 글을 씁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하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 6 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면 됩니다.
자체교육 : 1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신
후에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가정폭력,성폭력직군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장애인,노숙인시설_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pdf
위 자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교육자료-발간물을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1조의 2(과태료)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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