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2018년 3월 신설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에

의거한 교육입니다. 


제39조의 6 제5항을

살펴보면

⑤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

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위 법령에 의거하여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소속된 종사자들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의원의 경우 교육의무는 없지만,

신고 의무가 있어 글을 씁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에 의하면,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 6 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 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인터넷 강의 : 아래 링크된 곳에 가셔서

각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선택하여 들으신 후

수료증을 출력하시어 보관하면 됩니다. 

https://112cyber.kohi.or.kr


자체교육 : 1년 1회 1시간 이상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을 하신

후에 자료를 보관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가정폭력,성폭력직군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노인복지이용시설종사자).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의료인).pdf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재(장애인,노숙인시설_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pdf

위 자료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교육자료-발간물을

통해 발췌하였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1조의 2(과태료)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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