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이것저것 

중구난방 내용이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2.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할 것


마지막 조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월 ~ 금 근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금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의 계산은 기준이 

주5일 40시간 입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 = 법정 1주 근로시간

8 = 법정 일일 근로시간 

★ 다만 개근을 하였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경우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약정된 사항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월급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8 * 시급

★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 * 시급입니다. 

즉, 한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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