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정 전 유급 휴일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
즉,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개정 후 유급 휴일
지난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조문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지만,
그 시행은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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