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8월 결핵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되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의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료기관의 장)는

그 종사자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결핵 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의

작성 비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고시 상태로

교육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교육은 진행을 하셔야만 합니다. 


- 교육 자료 - 

결핵감염예방교육.hwp

결핵예방교육용자료.pdf

결핵예방교자료.vol1.egg

결핵예방교자료.vol2.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1.egg

결핵은무슨병인가요(개정판).vol2.egg


위에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눌러 자료실을 이용해주세요. 

http://tbzero.cdc.go.kr/tbzero/main.do


결핵감염 예방교육이 현재

세부사항이 고시되지 않아 확실한

자료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진행하시면 여타

의무교육처럼 교육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은 보관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교 육 참 석 자 명 단.hwp

교육일지.hwp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교육보다

중요한내용이 있어 글을 이어씁니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년 이루어지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인 및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사무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하니 따로 결핵검진을 

챙기실 필요는 없으실듯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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