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만약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육아휴직급여지원 제도 -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

경우 육아휴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유급휴일 포함, 무급휴무일 제외

즉, 주 6일 기준으로 일수가

산정되므로 주의하세요.

(입사 후 6개월째 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아닙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30일 미만 제외)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는 1명만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원액 -


2019년 1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 월 15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상한 : 월 120만 원, 하한 : 월 70만 원)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3. 사후지급금


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③ 육아휴직 급여 25%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그 이후의 기간 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신 청 -


1. 신청시기


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산정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②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③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 (1).hwp


②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 (1).hwp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자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 휴직 기간입니다.


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②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예외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 6개월로 18년 5월 28일 개정)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② 다만, 출생일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hwp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허용 예외 사항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무와 벌칙 -


1. 과태료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제외입니다.)


2. 벌금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혜 택 (장려금) -


사업주에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기존 금액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2. 2019년 개정 (19.1.1 이후 적용)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 -


1. 단축 기간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축 근로기간 급여 -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예) 주 40시간, 월 200만 원 근로자

단축근로로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단축기간 급여 = 

월 급여 X 단축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200만 원 X 20시간 ÷ 40시간 = 100만 원


2.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지원 금액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근로시간 단축비율 계산 

(단축전근로시간 - 단축후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예) 주 40시간 근무 

-> 단축 후 주 20시간근무

(40시간 - 20시간) ÷ 40시간 = 0.5


* 지원금액 예시


주 40시간 근무, 월 급여 200만 원

-> 단축 근무 주20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100만 원


통상임금의 80%

= 100만 원 X 0.8 = 80만 원


단축 비율 = (40 - 20) ÷ 40 = 0.5


지원금액 = 80만 원 x 0.5 = 40만 원


* 총 급여 = 단축 급여 + 정부지원금

100만 원 + 40만 원 = 14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 지급 대상 -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방법


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②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③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신청 절차 안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우선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급여 등)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9년 변경 사항 안내 -


1. 기존 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3개월간 최대 600만 원 지급


2. 변경된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급


3. 첫 3개월 이후 급여의 변화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기존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제공

(월 상한 100만 원, 월 하한 50만 원)


② 2019년 1월 1일 부터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

(월 상한 120만 원, 월 하한 70만 원)


4. 제도의 특징


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③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④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 안내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때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인상되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록, 해당 제도의

대상자는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여러 직장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경우도 가능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


1.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2호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


국민건강보험법제9조.hwp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 날까지의 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hwp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을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 계속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위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hwp

의료급여법 제3조.hwp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3항및제5항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110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에 의거하여

임의계속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게 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hwp


즉,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에 50%를 경감 후

소득월액보험료를 더하여 부과됩니다.



- 신청 및 탈퇴 -


1.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유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hwp


① 주민등록등본으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②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제1호 다목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

(폐업사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별표1의2.hwp


④ 재외국민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외국인 -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⑥ 외국인 - 그 밖의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1부


2. 탈퇴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 별지 제39호 서식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탈퇴)신청서.hwp



- 기타 사항 -


1. 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많을 경우에 신청하는 제도로


지역가입보험료가 직장가입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리 보험료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확인 및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2. 피부양자


기존 피부양자 자격이었던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3년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


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도

임의계속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사업소득 포함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초과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menuType=cnpcls


고용촉진지원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


1. 워크넷 사이트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넷 상 희망 풀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2. 전화문의 (1350번)


직원 채용시 135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그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

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제도



1. 지원 대상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 등록을 갱신하여

구직 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가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60만 원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360만 원

연간 총액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80만 원

연간 총액 : 360만 원 


②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지원 한도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지원 인원

= 기준 피보험자 수 - 제외 피보험자 수


①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까지 지원


②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 ~ 10명인 경우 : 3명 까지


*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합니다.



5.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6. 지급 기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7. 신청 방법


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문의전화 : 1350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② 인터넷 신청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8. 주의사항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9. 지원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②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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