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한의계에 좋은 소식이 

있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드디어 의결되어, 급여 적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이 되지 않아 선뜻

받아보기를 망설이던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하나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되어, 2019년 3월 중에 

급여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이 원래 정해진

기간보다 더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적용이 물건너 가는건 아닌지 조마조마 

하던 차에 다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비용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에 확정된 추나 사업을 살펴보면,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의

본인 부담률은 50%를 적용합니다. 


아직은 비싼 감이 있지만 차츰

나아지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복잡 추나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복잡 추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80%로 적용됩니다. 


- 한의원(한방병원) 기준 수가 - 

단순 추나 : 21,402원(22,332원)

복잡 추나 : 36,145원(37,716원)

특수(탈구) 추나 ; 55.396원(57,804원)


위와 같은 수가가 정해져 있어

위 금액의 50% 또는 8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다만, 시작단계이다 보니 아쉽게도

추나요법을 제한 없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 급여 대상 질환 제한

: 근골격계 질환


2. 치료 횟수 제한 

: 환자 한 분당 연간 20회 


3. 시술자 당 인원 제한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4. 급여제한

: 요양병원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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