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여 군밤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을 봐도 군밤만들기에 

대한 자료가 없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밤을 

꺼내서 십자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혹시나 터질지 몰라 하는 거라는거 

다들 아시죠 ~!!



우선 바스켓에 밤을 이쁘게 놔줍니다.

기름이 없는 밤이기에 

종이호일을 따로 깔지는 않았어요.

이게 큰 실수라는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온도는 180도로 설정

- 미리 말씀드리지만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다음에는 170도

정도로 해보려고 합니다. -



시간은 15분 세팅

-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길게 세팅한것 같습니다.

10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



그래도 걱정을 한것 치고는 그럴싸한

군밤이 만들어 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 밤이 살짝

녹아내린것 빼고는 껍질도 잘 까지고

맛도 진짜 군밤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구입한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여 

삼겹살 구이를 해 보았습니다. 



재료는 홈플러스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네요. 

삼겹살은 1등급 국내산 삼겹살로 구입했습니다. 

상추 마늘 파채 종이호일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트레이에 종이호일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두면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이 모여 나중에 세척할 때 편합니다. 



트레이에 바스켓을 올려줍니다. 

간혹 바스켓에 종이호일을 깔면 기름이 밑으로 

빠지지 않아 곤란할 수 있습니다. 



삼겹살을 올리고 허브맛솔트를 뿌려줍니다. 

에어프라이 온도는 170도 

타이머는 10분을 맞춥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작동하는 사이 

마늘과 양파를 준비합니다.



파채도 씻어서 먹기좋게 자른 후 

초장을 뿌려 준비합니다. 



상추는 요즘 정말 비싸더라구요. 

그래도 빠질수 없으니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짜짠 ! 10분뒤 모습입니다. 

위에는 맛있게 익어가지만 뒤집어 보면

 아래는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구이를 할 때는 

한번 뒤집어 줘야 합니다. 



고기를 뒤집은 후 손질한 

양파와 마늘을 같이 넣어 줍니다.

처음부터 넣으면 양파와 마늘이 물러져 

먹을 수 없으니 꼭 중간에 넣어주세요.



완성입니다. 고기도 골고루 잘 익고, 

질긴 곳도 없고 맛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꼭 한번 해보세요 

강추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인스타그램에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 입고라는 피드를 보고

금요일 아침 일찍 방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 아침 9시 30분에

도착했는데도 줄이 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선착순 500명 안에 들어 

에어프라이어를 득템 성공. 

일반적인 에어프라이어 용량 2~3L보다

큰 5.2L 용량으로 밥솥보다 큽니다. 


에어프라이어를 구입했으니 

사용을 해봐야 겠지요 . 

저는 노브랜드 치킨스틱 윙을 

조리해 봤습니다. 


원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세트구매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하림 치킨윙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 구입하지 못하고

노브랜드에 와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리된 모습입니다.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살짝

타긴 했지만 정말 기름에 튀긴

닭처럼 맛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재료들도 조리해 보고

글 올리겠습니다. 





늘은 지난 주말 더플레이스 

공덕해링턴스퀘어점을 

방문한 후 너무 맛이 있어 글을 씁니다.


* 저는 제 돈내고 직접 가보고 

맛있는 곳만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폭탄피자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 주차 : 공덕역 주변은 골목이 많아 

주차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건물에 주차할 할 곳이 많으니 

주차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메뉴판 소개입니다. 


세트메뉴 입니다.

폭탄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음료 2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 & 파스타와 리조또 메뉴입니다.


피자 메뉴입니다. 



비스테카 메뉴입니다. 


음료 메뉴 입니다. 


와인과 맥주메뉴입니다. 


저는 세트메뉴와 음식 2가지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폭탄피자의 경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불쇼를 해주고 잘라 주시거든요 


더 플레이스는 체인점이므로 

가까운 곳에 들리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탄피자의 경우 껍질은 따뜻할때 

바로 드셔야 질기지 않고 맛있습니다.

오늘은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과거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오늘은 세무 관련해서 

법적 증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빙 관리가 중요한 이유

모든 사업자는 수입(Gross)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 즉, 소득(Net)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

만약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지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불산입/수입금액산입 처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출증빙 보관기간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5년간 보관

화재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


항상 지출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할 경우에는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취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이와 같이 법에 정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사용처가 사업장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법적 지출 증빙 서류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

오늘은 1달전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정일로 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다음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세전 총급여액 

- 일용직 급여 (인당 3개월 한도)


2. 임차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임대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관리비 일체

단, 세금계산서 교부 분만 가능


3. 세금과 공과

- 사장님이 부담하는 직원 국민연금

-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단체회비 등 


4. 통신비

- 회사의 전화요금

- 사장님 휴대폰 요금

- 우편요금 등


5.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 기장료, 송금수수료 

- 방범용역비, 청소용역비

- 기타 지급된 수수료

- 전산유지보수료, 각종 검사비용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


6.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이 인정됨. 

-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7.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 사장님 건강보험료

-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 퇴직보험료 등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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