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➁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과거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➂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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