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세전 총급여액
- 일용직 급여 (인당 3개월 한도)
2. 임차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임대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관리비 일체
단, 세금계산서 교부 분만 가능
3. 세금과 공과
- 사장님이 부담하는 직원 국민연금
-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단체회비 등
4. 통신비
- 회사의 전화요금
- 사장님 휴대폰 요금
- 우편요금 등
5.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 기장료, 송금수수료
- 방범용역비, 청소용역비
- 기타 지급된 수수료
- 전산유지보수료, 각종 검사비용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
6.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이 인정됨.
-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7.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 사장님 건강보험료
-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 퇴직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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