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세전 총급여액 

- 일용직 급여 (인당 3개월 한도)


2. 임차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임대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관리비 일체

단, 세금계산서 교부 분만 가능


3. 세금과 공과

- 사장님이 부담하는 직원 국민연금

-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단체회비 등 


4. 통신비

- 회사의 전화요금

- 사장님 휴대폰 요금

- 우편요금 등


5.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 기장료, 송금수수료 

- 방범용역비, 청소용역비

- 기타 지급된 수수료

- 전산유지보수료, 각종 검사비용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


6.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이 인정됨. 

-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7.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 사장님 건강보험료

-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 퇴직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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