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제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중간 정산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의해서는 여전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만 가능)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각각의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전세자금 마련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요양비용 부담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파산선고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회생개시결정시
- 법원의 회생절자 개시 결정문서
6.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 임금피크제 관련 내부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천재지변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 지금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니
잘 이야기 하셔서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을 하고나면
퇴직금이 중간정산일로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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