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달전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정일로 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다음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➁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➂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➃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➄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➅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➆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➇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➈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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