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포스트를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써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날짜 ?
종합소득세신고 |
다음해 5월 31일 |
소득금액신고 |
일반신고대상자 |
다음해 6월 30일 |
소득금액신고 |
성실신고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 | 조특법상 소득공제 | = | 종합소득과세표중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 - 인적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 - 기부금공제 등 |
| - 노란우산공제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 | 기납부세액 | = | 차가감 납부세액 |
X 기본세율(누진세율) |
| -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교육비공제(성실신고) - 연금저축 |
| - 중간예납세액 - 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 |
|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2백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
1천2백만원초과 ~ 4천6백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1,080,000 |
4천6백만원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5,220,000 |
8천8백만원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천590만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4,900,000 |
1억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19,400,000 |
3억 초과 ~ 5억 이하 | 9천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25,400,000 |
5억 초과 | 1억7천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 35,400,000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가
10%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세율은 42%가 아닌
42% + 4.2% = 46.2%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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