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개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 또는
법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오늘은 법인과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오는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인감도장
④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 법인 직원이 대신 오는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③ 위임장 및 소속직원대리인계
④ 대리인(직원)신분증 및 대리인 도장
⑤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 법인 임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사용 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 인감 사용에 대한
법인 인감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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