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개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회사 또는

법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오늘은 법인과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법인 대표자가 직접 오는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③ 법인인감도장


④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 법인 직원이 대신 오는 경우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③ 위임장 및 소속직원대리인계


④ 대리인(직원)신분증 및 대리인 도장


⑤ 사용인감도장 및 사용인감계


* 법인 임감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사용 인감을 사용할 때는

사용 인감 사용에 대한

법인 인감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 보증금 및 월세 입금 계좌

: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해야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