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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