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방법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 접수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EDI
②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③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solsrc/TouchEnKey/install.html
④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⑤ 고용 ·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신청 서류 안내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①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②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
(사업장, 노동자)
③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④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②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3. 공통 서류
변경 · 지원 제외 신고 서식
4. 기타 서류
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②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③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④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 확인서 (보수 수준 유지 확인서 등)
⑥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서식)
5. 첨부 서류
5인 미만 농림 ·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업종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②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온라인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help/index.jsp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 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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