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혜택 -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X 100분의 50
(정부지원금 제외)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 요건 -
①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제외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
③ 임원
④ 최대 출자자
(개인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⑦ 사회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 등
②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③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 보험료 -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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