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혜택 -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X 100분의 50

(정부지원금 제외)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 요건 -


①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제외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


③ 임원


④ 최대 출자자

(개인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⑦ 사회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 등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③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 보험료 -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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