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그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

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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