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