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일용노동자는 1일 97,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단,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소득,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사업주,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
매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입금
*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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