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상당액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경력단절여성


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후) 한 여성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중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19년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화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물류산업


⑦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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