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경력단절여성
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후) 한 여성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중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19년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화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물류산업
⑦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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