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 중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근로자 -
1. 나이 요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단, 해당 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
(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은 포함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1항 제1호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의무 경찰,
의무 소방원을 포함 합니다.)
나.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제외 사항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장애인 근로자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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