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의무 -
1. 육아휴직의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자 복귀 시 업무 및 임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의거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의
직무 복귀를 거부할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복귀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 사업주 혜택 -
1. 육아휴직지원금 (간접노무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직원을
휴직 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②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내 지원
③ 지원 주기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후에 지급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1호 인센티브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자가
처음 나온경우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④ 신청 방법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고용안정자금 지급 신청서 1부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체인력 지원금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업무 공백이 생긴 것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육아휴직 지원금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육아휴직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만약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② 지원 수준
(2019년 1월 1일 부터 인상)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 기간 (최대2달)
: 월 1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 채용 기간은 월 6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③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1년 한도 내에서
대체 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지원
④ 지급 주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류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
⑤ 신청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180Info.do
⑥ 신청 서류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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