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9년 변경 사항 안내 -


1. 기존 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3개월간 최대 600만 원 지급


2. 변경된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급


3. 첫 3개월 이후 급여의 변화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기존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제공

(월 상한 100만 원, 월 하한 50만 원)


② 2019년 1월 1일 부터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

(월 상한 120만 원, 월 하한 70만 원)


4. 제도의 특징


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③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④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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