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허용 예외 사항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무와 벌칙 -


1. 과태료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제외입니다.)


2. 벌금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혜 택 (장려금) -


사업주에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기존 금액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2. 2019년 개정 (19.1.1 이후 적용)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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