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허용 예외 사항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무와 벌칙 -
1. 과태료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제외입니다.)
2. 벌금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혜 택 (장려금) -
사업주에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기존 금액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2. 2019년 개정 (19.1.1 이후 적용)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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