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은 지난 주말 더플레이스 

공덕해링턴스퀘어점을 

방문한 후 너무 맛이 있어 글을 씁니다.


* 저는 제 돈내고 직접 가보고 

맛있는 곳만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폭탄피자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 주차 : 공덕역 주변은 골목이 많아 

주차가 걱정이었는데요

다행히 건물에 주차할 할 곳이 많으니 

주차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메뉴판 소개입니다. 


세트메뉴 입니다.

폭탄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음료 2잔을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 & 파스타와 리조또 메뉴입니다.


피자 메뉴입니다. 



비스테카 메뉴입니다. 


음료 메뉴 입니다. 


와인과 맥주메뉴입니다. 


저는 세트메뉴와 음식 2가지를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폭탄피자의 경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불쇼를 해주고 잘라 주시거든요 


더 플레이스는 체인점이므로 

가까운 곳에 들리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탄피자의 경우 껍질은 따뜻할때 

바로 드셔야 질기지 않고 맛있습니다.

오늘은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과거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오늘은 세무 관련해서 

법적 증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증빙 관리가 중요한 이유

모든 사업자는 수입(Gross)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 즉, 소득(Net)에 따라 세금을 

내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

만약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지출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


증빙이 없으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라도 

필요경비불산입/수입금액산입 처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처리)

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출증빙 보관기간

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5년간 보관

화재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


항상 지출증빙을 작성 또는

 수취할 경우에는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취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그리고 이와 같이 법에 정한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사용처가 사업장의 경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합니다.


법적 지출 증빙 서류의 종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면세사업자), 현금영수증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

오늘은 1달전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정일로 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다음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건비 

- 직원의 급여, 각종수당, 상여,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세전 총급여액 

- 일용직 급여 (인당 3개월 한도)


2. 임차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임대료

- 사업관련 건물과 기숙사의 관리비 일체

단, 세금계산서 교부 분만 가능


3. 세금과 공과

- 사장님이 부담하는 직원 국민연금

- 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단체회비 등 


4. 통신비

- 회사의 전화요금

- 사장님 휴대폰 요금

- 우편요금 등


5. 지급수수료

- 카드수수료

- 기장료, 송금수수료 

- 방범용역비, 청소용역비

- 기타 지급된 수수료

- 전산유지보수료, 각종 검사비용 등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비용처리 가능.


6. 이자비용 

-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이자비용이 인정됨. 

- 자산한도 내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장비 구입과 관련된 리스, 할부 이자 포함


7. 기부금

- 교회, 사찰,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8. 보험료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고용 산재 보험

- 사장님 건강보험료

- 손해배상책임보험료

- 단체 퇴직보험료 등




오늘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지출경비의 인정범위에 대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업상필요해서 사용한 비용을 

경비처리할때 어떤 항목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힘들어하셔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

- 식사 : 식당, 떡집, 빵집 등

- 회식 : 식당, 술집, 노래방, 볼링장 등

- 상품권 : 명절 휴가 상여금, 인센티브 등

- 야유회 : 펜션, 렌트카, 여행경비 등


2. 소모품비 : 100만원 이하의 소모성 자산

- 대형마트 : 비누, 휴지, 청소도구, 세탁용품 등

- 마트/슈퍼  : 커피믹스, 과자, 음료 등

- 백화점 : 작은 비품, 수건, 커피잔, 전등 등


3. 접대비

- 식사 : 식당

- 회식 : 식당, 빵집 등

- 상품권 : 업체 선물이나 고객선물 등


4. 여비 교통비

- 택시비

- 대중교통 : 교통카드 구입

- 기차

- 학회비 : 증빙 가능한 학회참석 만

- 국내항공료 


5. 도서 사무용품

- 책 : 도서, 잡지 등 (학습지는 안됨)

- 인쇄비

- 문구용품 : 장난감은 안됨


6. 차량유지비

- 주유대 : 타지역도 가능

- 주차비

- 차량수선비 : 정비, 통행료, 수리비 등


7. 수선비 

- 세탁비, 옷 수선비, 직원유니폼, 까운 등


8. 교육훈련비

- 직원들 헬스, 학원, 운동 등 가능

- 직원 해외여행 경비 등


9. 감가상각비 : 자산에 대한 배용처리

- 인테리어, 시설물 등 


이외에 인건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통신비,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기부금, 보험료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중간 정산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의해서는 여전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만 가능)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각각의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전세자금 마련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요양비용 부담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파산선고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회생개시결정시

- 법원의 회생절자 개시 결정문서


6.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 임금피크제 관련 내부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천재지변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 지금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니 

잘 이야기 하셔서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을 하고나면

퇴직금이 중간정산일로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첫 포스트를 세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하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하나씩 정리하는 느낌으로 써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단,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날짜 ?

종합소득세신고

다음해 5월 31일 

 소득금액신고

일반신고대상자 

다음해 6월 30일 

소득금액신고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의 계산 ?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우선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순이익 
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결손금 공제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등 모든 수입을 더한 금액
필요경비 = 적격증빙, 경비지출액, 인건비 등 
결손금 = 이월결손금, 사업소득 결손금 등

이렇게 종합소득금액이 정해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중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 등

 

 

노란우산공제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차가감 납부세액

기본세율(누진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공제(성실신고)

연금저축

 

 

중간예납세액

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백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

12백만원초과 ~ 46백만원 이하

72만원 +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080,000

46백만원초과 ~ 88백만원 이하

582만원 +

(46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5,220,000

88백만원초과 ~ 1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4,900,000

15천만원초과 ~ 3억 이하

3760만원 +

(1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19,400,000

3억 초과 ~ 5억 이하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25,400,000

5억 초과

1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35,400,000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액별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지방세가 

10%더 가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세율은 42%가 아닌

 42% + 4.2% = 46.2%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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