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임금대장)이란 ? -


근로자의 급여 명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급여항목과

지급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급여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개인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공제 내역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③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차이점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급여대장(임금대장)이 중요한 이유 -


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분쟁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대비 자료


③ 임금 지급 근거자료

직원들의 급여 확인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구성 -


1.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 사원번호 / 직위 / 부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 급여내역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각종 수당


3. 공제내역


소득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등


4. 차감 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 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⑩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② 및 ⑤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⑦ 및 ⑧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hwp



- 급여대장 (임금대장) 관련 법령 -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대상서류 등)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정 전 유급 휴일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

즉,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개정 후 유급 휴일


지난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조문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지만,

그 시행은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이것저것 

중구난방 내용이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2.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할 것


마지막 조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월 ~ 금 근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금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의 계산은 기준이 

주5일 40시간 입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 = 법정 1주 근로시간

8 = 법정 일일 근로시간 

★ 다만 개근을 하였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경우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약정된 사항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월급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8 * 시급

★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 * 시급입니다. 

즉, 한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를 계산할 때 나오는

개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주 5일의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이 되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연차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은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1개월 개근의 의미는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4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 까지 근무를 개근하여야 

4월 2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의 의미

그럼 개근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개근의 의미가 학교다닐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 다닐때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게 되면 개근상을 못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약속된 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 계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은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합니다.

위에 보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감기라던가 본인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것은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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