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대장 (임금대장)이란 ? -
근로자의 급여 명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 급여항목과
지급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① 급여
근로자가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급여명세서
개인의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제수당,
공제 내역 (소득세, 4대보험료 등)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③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의 차이점
급여대장은 전체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약하여 작성한 문서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 개개인에게 교부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당 상세 내역서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작성 및 교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급여대장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급여대장(임금대장)이 중요한 이유 -
①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근거자료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분쟁 사실을
확인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②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대비 자료
③ 임금 지급 근거자료
직원들의 급여 확인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구성 -
1. 인적사항
근로자의 성명 / 사원번호 / 직위 / 부서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 급여내역
기본급 / 상여금 / 성과급 / 각종 수당
3. 공제내역
소득세 / 주민세 /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 등
4. 차감 지급액
급여내역에서 공제 내역을 차감한 실제 지급액
- 급여대장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 연월일
④ 종사하는 업무
⑤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⑥ 근로일수
⑦ 근로시간 수
⑧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⑨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⑩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② 및 ⑤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⑦ 및 ⑧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 급여대장 (임금대장) 관련 법령 -
1.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을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서류의 보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대상서류 등)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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