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 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세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추가 납부세액 = A - B
(음수인 경우 0으로 봄)
A =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1인당 공제액
* 공제받은 과세 연도 :
2개 과세 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가 기준
* 계산된 금액 A는 해당 과세 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 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X 1인당 공제액
* 공제받은 과세 연도가
직전 과세 연도인 경우 0으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1인당 공제액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 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봅니다.
(병역 복구 기간을 차감한 수의
나이가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다음 연도
30세 이상이 됨으로 청년 수가 제외되어
사후관리 규정에 의하여 추징되는 모순을 막기
위해서 둔 규정이며, 당해 연도 청년 증가
인원의 계산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 기타 주의사항 -
1. 중복지원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창업 중소기업 등에 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조특법 제6조제7항)을
제외하고 다른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과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적용됩니다.
2. 추계 시 감면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최저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① 법인 (과세표준 기준)
중소기업 7% / 100억이하 10%
100억 ~ 1000억 12% / 1000억 이상 17%
② 개인 (산출 세액을 기준)
3천만 원 이하 산출 세액의 35%
3천만 원 초과 산출 세액의 45%
4. 세액의 이월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농어촌특별세 과세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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