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근로계약 관련 서류 중

오늘은 근로자 명부에 대해

작성방법과 필수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명부란?

회사의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듯이 근로자 

명부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1항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명부)제2항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를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정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재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 또는 고용 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예외 사항 - 


다만, 예외적으로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에 의거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에 따라

근로자 명부는 3년간 보관을 하셔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근로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누락, 부실 기재한

사실이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명부 작성 팁 -


1.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지점마다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고 변동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바로 정정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명부 기재 사항


법으로 정한 기재 사항들 외에

본인의 사업장에 맞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 : 승진, 징계, 휴직과 관련된 사항,

출장 및 파견 등의 변동 사항 등


3. 근로자 명부 서식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일정한 서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며,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해서 운영해도 됩니다. 


4. 인사기록카드의 근로자명부 활용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 명부의

필수 기재 사항만 들어가 있다면

자체 '인사기록카드'를 

근로자 명부로 활용해도 됩니다. 


5. 인사기록 카드의 작성법


①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인적 사항을

직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로서, 이력서에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근로자명부.hwp


한의원을 운영다하보면 직원분들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쌓이다 보면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는데요. 

과연 아무때나 정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존 기간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항목을 살펴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보존 대상 서류 -

어떤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할까요?


1.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 명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시행령 제22조 제8항 /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8항에 나온 서류란?


① 제51조 제2항 :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 서류


②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서류


③ 제58조 제2항 · 제3항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④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서면합의 서류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보존 기간의 기산일 - 


이러한 서류의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따라 해당되는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6.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세요. 








지난 12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2019년 변경된 사항이 있어

급히 알리고자 블로깅을 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019년 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90만 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한 것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12.12 2019년 일자리예산 주요내용 및 관리계획(참고 일자리정책평가과).hwp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경우

근로자 지원대상의 기준뿐입니다.


추후 다른 변경사항이 생기면

다시 블로깅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출근시간 보다 20~30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는 문화가 있었지만,


요즘은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오늘은 이 쟁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 업무 준비 시간 이란 ? - 

업무 준비시간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차를 마시며,

컴퓨터를 켜거나, 간단한 청소, 정리,

회의, 점검, 인수인계 등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분쟁의 이유 - 

요즘들어 업무준비시간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업무 준비시간이 일반적으로

짧게는 5~10분에서 길게는 30분~1시간

정도로 업장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을 한 달 기준으로 모으면 

꽤 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준비 시간을 30분으로

생각하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분을 계산하면 한 달 기준 약 11시간

정도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기준

7,530원 X 11시간 = 82,830원으로 

큰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업무 준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업무 준비시간에 대한 법규정은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준비시간에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함. 


①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고

그것이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이루어진다면, 엄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시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출근시간까지

사업주의 지휘 감독 없이 편하게

보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② 판례에 의하면 사업주에 의해

의무가 지워지고, 그 행위가 작업에

필수불가결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기계의 정비나 점검, 작업의 인수인계,

조회나 취업 회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만, 업무 준비행위를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강제의

성질이나 그 위반에 대한 불이익의 

유무만이 아니고 그 업무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취업규칙상 의무로 

정하여져 있을지라도 그 성질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주 단순하고 단시간에 마칠 수 

있는 행위로서 옷 갈아입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에

대하여 회사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업무가 안되는

상황 또는 안 입으면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유니폼 착용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결 론 - 

일찍 출근을 하여 출근시간까지

유니폼을 갈아입거나,

자유로이 차를 마시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나 감독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찍 출근하는 것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정리, 청소, 회의 등의

일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주의 사항 - 

다만, 업무시작시간에 맞춰 출근하여

커피를 마시거나, 컴퓨터를 키는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 중 기준 소득월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방법은 

전자 신고와 서면 신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①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②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③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④ 기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신고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①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보험관계성립신고서.hwp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hwp


②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보험료지원신청서(고용_연금).hwp



3. 찾아가는 서비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상담 및 신청 안내 등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방문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전화하시면 직원분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보험료 지원 제도는

아시는 것처럼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 수준과 지원 금액 산정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신규 지원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경우


① 5명 미만 사업 : 90% 지원

②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 80% 지원


* 신규 근로자의 기준


: 당해 연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타 기업에 취업했다가 1년이

넘어서 당해 연도에

취업을 한 사람 (즉, 1년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자)


즉,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즉, 사업주의 근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를

기준으로 신규와 기지원자를

구분합니다. 


2. 기지원자

신규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40%를 지원합니다. 



그럼 실제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사업주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90%

= 12,9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80%

= 11,5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2. 근로자 지원금 (신규 지원자의 경우)


①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9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90%

= 9,3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90%

= 64,800원


②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80%

= 8,32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80%

= 57,600원


3. 사업주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9%(요율) X 40%

= 5,7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4. 근로자 지원금 (기지원자)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40% 지원)

예시 : 월평균 보수가

16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 지원액

: 160만 원 X 0.65%(요율) X 40%

= 4,160원


국민연금 지원액

: 160만 원 X 4.5%(요율) X 40%

= 28,800원


*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0.9%인 이유는


실업급여 0.65% +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를

부담하기 때문에

0.9%로 높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정상 납부되었는지를

확인 후 익월에 총 보험료에서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보험료 신청은 신청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를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하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취득일이 속한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법정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 까지이므로,

4월 1일 근무한 직원을 5월 15일까지

신고하시고 보험료 지원도 신청할 경우

4월 분과 5월 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월 소급보험료와 5월분

보험료가 함께 고지되며, 납부기한인

6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실 경우

6월 보험료에 4월 분과 5월 분 보험료

지원금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회계 및 급여처리는 어떻게?


1. 회사 지원금 및 근로자 지원금

전액을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영업 외 수익)


2. 근로자 지원금은 합산 후 비용처리

(세금과 공과금 또는 복리후생비)


3.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4.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지원금액에

대해 공제 신청하지 않고 본인 실제

부담금만 공제 신청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1. 지원 대상 조건

한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아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 


*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②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③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

(그 해 신규 사업장)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마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 출산 전후휴가,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또한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①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 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②'월평균 보수'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한 것으로 월별 보험료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③'월 190만 원 미만'이란 근로

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

보수가 190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 식대 (월 10만 원 이내)


- 월 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로써

직전연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배달 및 수화물 운반 종사자,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종사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연 240만 원 이내)

등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자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 원 이상인 자


3.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 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 원 이상인 자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고

헷갈려 하시는 식대 지급의무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식대 지급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면

식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 회사 내규 등에도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는 식대 지급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럼 식대 지급의무는 언제 생길까요?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당사자 간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식대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건 미지급을 의미합니다.


어떤 비용의 지급 여부를

근로계약서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 식대 지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대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금 외에 지급하는 것으로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식대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를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식대 지급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전 합의를 통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식대 지급 상한액은?


지급액 역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지급 방식과 지급액은 상호 간에

협의하게 정하게 됩니다. 


5.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


매달 규칙적인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출근여부와 식사 여부에 따라

계속 변동 지급이 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주휴 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이것저것 

중구난방 내용이 흩어져 있어

한곳에 모아 정리해 보려 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2.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약정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 계속 근로를 할 것


마지막 조건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월 ~ 금 근무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으로

일요일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금요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3.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의 계산은 기준이 

주5일 40시간 입니다. 

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40 = 법정 1주 근로시간

8 = 법정 일일 근로시간 

★ 다만 개근을 하였더라도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있는경우

주휴수당에 변동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주휴수당은 개근을 기준으로 

약정된 사항을 지급하기에

주휴수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단, 월급에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②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계산

주휴수당 = 8 * 시급

★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 * 시급입니다. 

즉, 한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거나, 연차를 계산할 때 나오는

개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필요한 1주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서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 주 5일의 경우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이 되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 근로일의 계산 - 연차

입사 1년 미만의 직원은 1개월 개근시

 하루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1개월 개근의 의미는 

매달 1일 부터 말일까지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3월 2일에 입사한 사람의 경우

3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다고 하면

4월 1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일 까지 근무를 개근하여야 

4월 2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의 의미

그럼 개근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개근의 의미가 학교다닐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 다닐때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을 

하게 되면 개근상을 못받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에는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즉, 약속된 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결근이 아닌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 계산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항은 출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가합니다.

위에 보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입니다. 

단순히 감기라던가 본인이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것은 출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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