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므로

무급 휴직 기간입니다.


①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②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예외 조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 6개월로 18년 5월 28일 개정)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의 신청 절차 -


1.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①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② 다만, 출생일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질병 등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hwp


2.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


사업주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 허용 예외 사항 -


[남녀 고용 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①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중인 경우


③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④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의무와 벌칙 -


1. 과태료 부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예외사항은 제외입니다.)


2. 벌금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혜 택 (장려금) -


사업주에게 의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시작일로부터 30일 후에 1개월 분 지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 기존 금액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20만 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2. 2019년 개정 (19.1.1 이후 적용)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 월 3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② 대규모 기업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 지원 기간 -


지원 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 만큼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2_04.html#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단축 기간 및 근로 시간 -


1. 단축 기간


근로자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 1명당 사용하는 것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후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단축 근로기간 급여 -


1.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예) 주 40시간, 월 200만 원 근로자

단축근로로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단축기간 급여 = 

월 급여 X 단축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200만 원 X 20시간 ÷ 40시간 = 100만 원


2.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 지원 금액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 근로시간 단축비율 계산 

(단축전근로시간 - 단축후근로시간)

÷ 단축전근로시간


예) 주 40시간 근무 

-> 단축 후 주 20시간근무

(40시간 - 20시간) ÷ 40시간 = 0.5


* 지원금액 예시


주 40시간 근무, 월 급여 200만 원

-> 단축 근무 주20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 = 100만 원


통상임금의 80%

= 100만 원 X 0.8 = 80만 원


단축 비율 = (40 - 20) ÷ 40 = 0.5


지원금액 = 80만 원 x 0.5 = 40만 원


* 총 급여 = 단축 급여 + 정부지원금

100만 원 + 40만 원 = 140만 원

*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



- 지급 대상 -


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③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 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


①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서식100호].hwp


②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서식102호].hwp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2. 신청 방법


①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②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③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3. 신청 절차 안내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우선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급여 등)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는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19년 변경 사항 안내 -


1. 기존 제도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즉, 3개월간 최대 600만 원 지급


2. 변경된 제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즉,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급


3. 첫 3개월 이후 급여의 변화


3개월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육아휴직

제도와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기존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가 제공

(월 상한 100만 원, 월 하한 50만 원)


② 2019년 1월 1일 부터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지급

(월 상한 120만 원, 월 하한 70만 원)


4. 제도의 특징


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③ 20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④ 같은 자녀에 대해

2016년 1월 1일 이전 휴직을 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 지원금 등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지원금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확인 -


1. 워크넷 사이트


취업희망 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시 확인이 가능하며

워크넷 상 희망 풀에서 조회되는 모든

사람들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입니다.


2. 전화문의 (1350번)


직원 채용시 135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1.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그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hwp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건설업

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장애인, 여성 가장 등 노동 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구직자를

사업주가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되는 제도



1. 지원 대상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요건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

⒜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참여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


*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구직 등록을 갱신하여

구직 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주는 채용 대상자가

구직등록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①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60만 원 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360만 원

연간 총액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 180만 원

연간 총액 : 360만 원 


② 사업주가 지원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4. 지원 한도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지원 인원

= 기준 피보험자 수 - 제외 피보험자 수


①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30%가 30명 이상인 경우

: 30명 까지 지원


②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0 ~ 10명인 경우 : 3명 까지


* 직전 보험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의

기준 피보험자 수로합니다.



5. 지급 주기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

* 월할 계산하지 않음


6. 지급 기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①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7. 신청 방법


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또는 우편 신청

문의전화 : 1350

고용촉진지원금신청서.hwp


② 인터넷 신청

https://www.ei.go.kr/ei/html/ems/03_01_05.html#


8. 주의사항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9. 지원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한 경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②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비상근 촉탁근로자,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③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⑤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상당액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

(군복무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경력단절여성


①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 이상 근무한 후) 한 여성


② 퇴직한 날로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최대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닌 여성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외 증가 인원의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중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7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19년부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받은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 수익 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화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 서비스업 (뉴스 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물류산업


⑦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시

월 보수액을 계산할 때 나오는 용어인

비과세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비과세 급여(소득)란? -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되어

4대 보험료 또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등의

급여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비과세소득 항목 -


1. 식대보조금 : 월 10만 원 이내


① 급여에서 식대가 10만 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 금액은 과세됩니다.


②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는 과세됩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①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


②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하며,


③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4. 연구소 직원의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5. 생산 관련직 종사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소득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6.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육아, 보육수당의 경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 적용.


또한, 맞벌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의 경우 각각 따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어도 월 10만 원이내만 비과세


7. 산재보상법상 요양급여, 취업급여,

장애급여, 간병, 유족급여,

부상, 질병, 사망 등의 보상금, 위로금


8. 근로기준법 등의 요양급여 휴업보상금,

장애보상금, 행불보상금 등


9. 국민연금법상의

사망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10. 학자금

초, 중, 고등,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제1항

1~2호에 의거 비과세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4

제4항에 의거하여 비과세됩니다.



- 기타 비과세소득 항목 -


1. 국외 근로자


①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 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2. 실비변상적 성격


①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및 제화


②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 피복


③ 근로자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등


3. 직무 발명 보상금


종업원 또는 법인의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와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혹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 혹은 보상금으로 연간 500만 원 이내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 사회보험 신규 가입 근로자 혜택 -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해


신규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X 100분의 50

(정부지원금 제외)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지원 요건 -


① 해당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상시근로자 제외자


①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② 단시간 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제외)


③ 임원


④ 최대 출자자

(개인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


⑦ 사회보험 미가입자 : 외국인 등


법인세 과세표준 5억 이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X(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③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


- 사회 보험료 -


① 국민연금


② 고용보험


③ 산업재해보상보험


④ 국민건강보험


⑤ 장기요양보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