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를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관련


더 많은 직장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 

경감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료 연계를 통해

일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경감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② 사용자가 2019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건강보험 신규가입자)


- 경감 혜택 -


2019년에 해당 사업장의

직장 가입자가 된 경우 다음의

건강보험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① 5인 미만 사업장 : 60% 감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50%에서

60%로 경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② 5인 ~ 30인 미만 : 50% 감면


③ 18년도 지원자 : 30% 감면


* 경감 혜택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각각 경감 혜택을 받게됩니다.


* 이때 경감 대상 보험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입니다.


- 경감 절차 -


별도의 경감 신청 절차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보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연계하여

경감 대상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매년 추가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 채용시 4대 보험 가입 신고 때

'안정자금 희망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며칠에 걸쳐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①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②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한 경우


㉠ 만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주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 

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 사업주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3. 지원 요건


① 최저임금 준수

* 2019년 최저임금 시급 : 8,350원


② 월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 일용노동자는 1일 97,000원 이하,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재직 중 신청하지 못한 퇴사자도 지원


③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단, 고소득 사업주 (개인 -사업소득,

법인 - 당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휴 · 폐업 사업주, 특수관계인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역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 원까지)


②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


20 ~ 40 시간 : 12만 원

10 ~ 20 시간 : 9만 원 / 10시간 미만 : 6만 원


③ 일용 노동자 :


22일 이상 : 13만 원 / 19~21일 : 12만 원

15~18일 : 10만 원 / 10~14일 : 8만 원


5. 지급 방식


① 18년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속 지원

(단,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필요)


②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③ 현금 지급 도는 사회보험료 대납


* 현금 지급 :

매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입금


* 대납 :

지원금 산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 - 지원금 공제 후 차액 보험료 고지


6. 지원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 고용보험 EDI


②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7. 문의 및 상담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고용노동부 : 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0128_일자리안정자금 바로알기최종.hwp


- 신청 방법 -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 접수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보험 EDI

https://www.ei.go.kr/ei/eih/cp/cc/ccCpaGudnce/retrieveCc320Info.do?url=https%3A%2F%2Fwww.ei.go.kr%2Fei%2Feih%2Fcm%2Fhm%2Fmain.do


②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③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solsrc/TouchEnKey/install.html


④ 국민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⑤ 고용 ·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xecure/xwuni/install.html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②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오프라인_신청_주소_및_팩스번호.hwp



- 신청 서류 안내 -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①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zip


②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

(사업장, 노동자)

고용보험 신규가입 신청서식(사업장,노동자).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희망서.zip


④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

고용보험 적용제외 노동자용 신청서식.zip


2.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zip


② 일용노동자 신청서식

일용노동자 신청서식.zip


3. 공통 서류


변경 · 지원 제외 신고 서식

변경(지원제외).zip


4. 기타 서류


①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zip


②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확인서.zip


③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zip


④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zip


⑤ 확인서 (보수 수준 유지 확인서 등)

확인서(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등)_190218.zip


⑥ 일자리 안정자금 (전체서식)

일자리 안정자금(전체서식).zip


5. 첨부 서류


5인 미만 농림 ·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업종 확인 가능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②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 온라인 상담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help/index.jsp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 자금 수령 시,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됩니다.


- 지급 시기 -


1. 최초분 지급

(지급희망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을 합니다.


단, 2019년 1월 최초 신청분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 결정 후 지급할 계획이며,

회계연도 마감을 감안,

12월분 지원금은 12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2.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지급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지급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 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


2. 사회보험료 대납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합니다.


* 기존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2019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공동주택용).hwp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일반사업장용).hwp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금액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달부터

2019년 말 임금 지급분까지 지급됩니다.



1. 월 보수 210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①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 월중 입 · 퇴사 ·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지원액 = 지원금 X (근무일수/해당 월일 수)



2.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2만 원)


①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12만 원


②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9만 원


③ 10시간 미만 : 6만 원



3.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지원 (+2만 원)


① 22일 이상 : 13만 원


② 19일 이상 ~ 21일 이하 : 12만 원


③ 15일 이상 ~ 18일 이하 : 10만원


④ 10일 이상 ~ 14일 이하 : 8만원


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①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45.150원


② 선원법상 선원은 월평균 보수액

259만 원 이하 지원


③ 보수액의 계산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기본급 + 통상적 수당 + 연장근로수당 등)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3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

생산 및 관련 종사자와

운송 · 청소 ·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 판매 · 농림 · 어업 ·

계기 · 자판기 · 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종사자


* 19년도 추가 근로자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 ·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④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 (시급 8,359원 이상)

* 단,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 기준 이상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⑤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①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② 일용 노동자 :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①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며,


③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① 합법 취업 외국인


② 5인 미만 농림 · 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 어가의 노동자

③ 초 단시간 (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을 유지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①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②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 이사의 특수 관계인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염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재직자 지원 대상 -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은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2.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단위로 산정


다만,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최초 신청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5.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사업주

단,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 원 초과한 경우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6.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합니다.


7. 지원 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 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8.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①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②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③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측) 대상으로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합니다.



- 퇴사자 지원 대상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사유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②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③ 고용보험 가입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원)


④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외국인 등)를

포함한 상용직 노동자


⑥ 특수 관계인 제외


2. 공동투택의 경우 용역 계약만료

등에 따라 위탁(용역)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변경 전 위탁<용역>회사가 신청


3. 비자발적인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나

신청일 기준으로 퇴사 노동자의 소속

사업(주)가 휴,폐업한 경우 지원제외


* 휴, 폐업 여부는 개인은 개인사업,

법인은 본사의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판단


* 고용보험 상실 사유 23번 코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개정 전 유급 휴일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②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5월 1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무관

즉, 어린이 날 등의 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 개정 후 유급 휴일


지난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유급 휴일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①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관련 조문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지만,

그 시행은 기업의 규모별로 시기가 다르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신설된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임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그림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많은 신청서류와 준비서류가 있어


직원 수가 적은 영세사업장의 경우

신청에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 보험사무위탁제도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위탁대상보험사무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함)


②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④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⑤ 보험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⑥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위탁절차 -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협력_가능_사무대행기관명단-181107.xlsx


2019년 1월 15일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중에 경영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근로기준법제26조 개정안.pdf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해고 예고 적용 예외 대상을

6개월 미만 월급 노동자로 규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이번에 근로기준법 제35조가 삭제되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로 정비한 것으로,


기존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 해고의 적용 제외)는 

고용 형태에 따라 해고 예고 적용 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계속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사유를 일원화 한 것입니다.


-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


위에 첨부파일을 보시면 변경된 사항을 

좀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고 예고의 제외 조항으로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 -


경영상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러한 해고 예고의 의무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 근로형태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습기간과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단일화 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수습기간이 따로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간 3개월

이내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 적용 기간 -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6일 입사자부터 해당되며, 

일용·기간제 수습·월급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 2019년 1월 16일 이전 계약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의 사항 -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예고없이 해고하려면 고용형태 등에 

상관없이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그 해고 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분명한 해고 사유 -


1. 경영상의 위기인 경우


2. 노사 간의 근로계약에서

유보 해지권을 정했을 경우


3. 당연 퇴직


- 삭제된 근로기준법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제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으로 효력상실)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추후 해고예고의 예외사항과

분명한 해고 사유에 대해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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