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와 관련되어 근로기준법이 

2017년 11월 28일 공포되고

2018년 5월 2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규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법적으로 연차휴가 의무 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만 의무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2. 연차수당 발생 안함.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3. 5인 미만 -> 5인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적용.

즉, 5인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입사일자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으로 변경된 시점이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일자가 됩니다. 


4.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독립적인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산전 산후 휴가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이상 부여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과거 유산의

 경험 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지난 시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해고예고 적용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해고예고 

적용예외가 되는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사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5)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즉시 해고 가능

오늘은 1달전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서면으로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정일로 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다음 사유가 있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 · 경리 ·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증명이 되어야 부당해고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퇴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중간 정산이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의해서는 여전히

중간정산이 가능하기에 오늘은

그 사유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만 가능)


3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각각의 항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구입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2. 전세자금 마련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무주택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요양비용 부담시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4. 파산선고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서


5. 회생개시결정시

- 법원의 회생절자 개시 결정문서


6.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임금피크제관련 인사/복무 규정

- 임금피크제 관련 내부 품의서 및 대상자 명단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7. 천재지변 

- 피해사실확인서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 지금까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서류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도

사업주가 무조건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업주의 승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니 

잘 이야기 하셔서 정산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에 정산을 하고나면

퇴직금이 중간정산일로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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